2026년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부모·자녀·배우자 공제와 차용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보내주거나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이체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가족끼리 보내는 돈도 증여세가 붙을까?”, “얼마까지 보내면 괜찮을까?”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점은 가족 간 계좌이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비과세 송금한도는 없다는 것 입니다. 같은 2천만원을 보내더라도 그냥 준 돈인지, 실제 생활비인지, 등록금인지,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인지에 따라 세법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부터 보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 왜 보냈는지 →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 돌려받을 돈인지 → 과거 10년 동안 증여가 있었는지 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줄 핵심 요약 가족 간 계좌이체에는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송금 한도 가 없습니다. 증여·생활비·교육비·차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일정 친족 1천만원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이자지급·원금상환·계좌이체 기록과 상환능력 까지 거래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세법 반영 | ⏱️ 읽는 시간 약 13분 | 👤 추천 대상: 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 사이에 돈을 보내거나 빌려줄 예정인 분 목차 가족 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괜찮을까? 송금액보다 돈의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가족관계별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일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미성년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무엇이 다를까?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돈도 증여일까? 형제자매 간 계좌이체는 어떻게 볼까? 결혼·출산 때 부모에게 받은 돈은 추가공제가 될까? 부모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증여일까? 생활비를 저축·주식·집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쓰면 괜찮을까?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