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대상·금액 총정리|2026년 신청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역시 “나는 대상이 되는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일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나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장애인 복지제도를 확인하면서 처음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기준을 살펴보니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은 장애수당 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되면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재가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입니다. 📆 2026년 기준(보건복지부·복지로 최신 안내 반영) | ⏱️ 읽는 시간 약 9분 | 👤 추천 대상: 장애인 당사자·장애인 가족·보호자·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청 희망자 📌 3줄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 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부부가구 224만 원입니다.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최대 월 34만 9,700원 이며 부가급여를 합하면 소득계층에 따라 최대 월 43만 9,700원 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목차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