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의금·부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관계별 금액과 봉투 쓰는 법

직장인이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 부의금 금액, 봉투 작성과 계좌이체 방법을 확인하는 모습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부고를 받으면 참석 여부만큼 고민되는 것이 금액입니다. 5만원을 하자니 적어 보일까 걱정되고, 10만원은 해야 할 것 같다가도 한 달에 경조사가 여러 번 겹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축의금과 부의금에 누구나 따라야 하는 공식 금액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 식대가 얼마인지, 요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내는지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상대와의 실제 관계와 과거에 주고받은 금액, 참석 여부, 자신의 형편을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최근 실제 송금자료를 보면 이런 경향도 확인됩니다. NH농협은행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결혼 축의금 이체 533만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평균 축의금은 11만7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액별로는 5만원 42.3%, 10만원 39.7%로 두 금액에 대부분이 몰렸습니다.

즉 평균이 11만7천원이라고 모든 결혼식에 10만원 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조사비는 평균보다 관계의 깊이와 내가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축의금·부의금에는 법이나 공식기관이 정한 의무 금액이 없으며 관계·참석 여부·과거 경조사·개인 형편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실제 축의금 송금자료에서는 5만원 42.3%, 10만원 39.7%로 두 금액이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 일반적인 축하금·부의금은 세법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큰 금액의 가족 간 재산이전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0분 | 👤 추천 대상: 결혼식·장례식·돌잔치 등 경조사를 앞두고 금액과 봉투 작성법이 궁금한 분



1. 축의금·부의금에 정답 금액이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식 경조사비 금액은 없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마다 “5만원이 기본”, “식사하면 10만원”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기준이나 공식 예절규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된 관행에 가깝습니다.

실제 최근 축의금 송금자료를 보면 5만원과 10만원이 가장 흔하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축의금 금액 송금 비중
5만원42.3%
10만원39.7%
20만원7.5%

NH농협은행의 2023~2025년 축의금 이체 533만건 분석에서 2025년 평균은 11만7천원이었지만, 실제 거래는 5만원과 10만원에 크게 몰렸습니다.

따라서 평균금액을 ‘내야 할 금액’으로 해석하기보다 최근 사람들이 어떤 금액을 많이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참고자료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금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면 좋을까?

금액부터 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로 생각해보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1. 실제 친밀도: 직함이나 호칭보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봅니다.
  2. 참석 여부: 직접 참석하는지, 축하·위로만 전하는지 확인합니다.
  3. 과거 경조사: 예전에 상대에게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공동 부조: 회사·동호회·친목회에서 이미 별도 부조를 하는지 살펴봅니다.
  5. 내 형편: 여러 경조사가 몰려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직장동료’라고 해도 매일 함께 일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과 몇 번 인사한 다른 부서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아래 금액은 의무기준이 아니라 최근 송금경향과 일반적인 생활관행을 토대로 생각해볼 수 있는 참고범위입니다.

관계·상황 생활 속 참고범위
업무상 아는 정도·가벼운 지인5만원 전후
일반적인 직장동료·친구5만~10만원
자주 연락하는 가까운 사이10만원 이상
가까운 친구10만~20만원 이상
가족·가까운 친척가족관계와 집안 관행에 따라 결정

직장동료라면

업무상 알고 지내는 정도라면 5만원을 선택해도 이상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팀에서 오래 근무하고 사적으로도 연락하는 관계라면 10만원 이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만원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축의금을 5만원·10만원·20만원 단위로만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10만원보다 조금 더 챙기고 싶지만 20만원까지는 부담스럽다면 15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참한다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금액을 줄여야 하거나, 반대로 참석했을 때와 똑같은 금액을 보내야 하는 규칙도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면 참석하지 못해도 평소 생각했던 수준을 보내고 별도의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4. 장례식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부의금도 전국적으로 정해진 공식 액수는 없습니다.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관계 생활 속 참고범위
업무상 아는 직장동료5만원 전후
가까운 직장동료5만~10만원 이상
친구·지인의 부모상5만~10만원
가까운 친구10만원 이상
가까운 친척가족 내 관행과 평소 왕래를 고려

직장에서 이미 단체 명의로 부조를 했더라도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분이 거의 없고 회사에서 이미 공동 부조를 했다면 개인부조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부의금과 조의금은 무엇이 다를까?

부의는 상가에 금품 등을 보내 상을 치르는 일을 돕는 의미에 가깝고, 조의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 전달하는 돈을 ‘부의금’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자연스럽고, ‘조의금’ 역시 일상에서는 애도의 뜻을 담아 보내는 금품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됩니다.

어느 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예절에 어긋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축의금·부의금 봉투는 어떻게 쓸까?

축의금 봉투

앞면에는 축결혼·축화혼 등 축하문구가 인쇄된 봉투를 사용하거나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한자를 반드시 직접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회사나 단체 사람이라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름 옆이나 위에 회사명·부서명 등을 함께 적습니다.

부의금 봉투

앞면에는 부의·근조 등의 문구가 쓰인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준비된 봉투라면 별도로 문구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뒷면 이름은 축의금 봉투와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 적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접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7. 계좌이체로 보내도 괜찮을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계좌이체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송금자명은 상대가 알아볼 수 있는 본인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 동명이인이 많다면 이름과 소속을 알아볼 수 있게 전달합니다.
  • 청첩장이나 부고에서 전달받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가까운 사이라면 송금만 하지 말고 짧은 축하·위로메시지를 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의 경우 유가족에게 계좌번호를 재차 묻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미 전달받은 공식 부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8. 돌잔치·칠순·개업은 얼마가 적당할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외의 행사도 공식 금액표는 없습니다.

돌잔치

일반적인 친구·지인이라면 5만~10만원 안팎을 참고할 수 있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는 관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별도로 준비했다면 현금을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갑·칠순·팔순

가족행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온라인 금액표보다 친족관계와 집안에서 평소 주고받는 방식을 우선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개업·집들이

현금뿐 아니라 화분·화환·상품권·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집들이는 현금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 축의금·부의금에도 증여세가 생길까?

일반적인 경조사비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이와 유사한 금품을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축의금이라고 부르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비과세”라는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계기로 큰 금액의 현금이나 부동산 구입자금을 넘기는 경우에는 일반 하객이 보내는 통상적인 축의금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큰 금액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송금메모에 ‘축의금’이라고 적기보다 증여재산공제나 혼인 관련 세제 등 실제 적용되는 세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경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 상대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합니다.
  • 직접 참석하는지 결정합니다.
  • 예전에 상대에게 받은 경조사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장·친목회에서 공동 부조를 하는지 살펴봅니다.
  • 한 달 경조사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개인 예산을 정합니다.
  • 봉투에는 상대가 알아볼 수 있게 이름·소속을 적습니다.
  • 계좌이체라면 계좌번호와 송금자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가까운 관계라면 돈만 보내기보다 축하나 위로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경조사비는 상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 관계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에 맞추느라 생활비에 부담이 생길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축의금 15만원을 해도 괜찮나요?

A. 괜찮습니다. 축의금을 반드시 5만·10만·20만원 단위로 해야 한다는 예절규정은 없습니다. 10만원보다 더 챙기고 싶은 관계라면 15만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직장동료 결혼식에 5만원이면 너무 적나요?

A. 업무상 알고 지내는 정도라면 5만원도 실제로 많이 선택되는 금액입니다. 2025년 축의금 송금자료에서도 5만원이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동료라면 관계에 맞춰 더 챙길 수 있습니다.

Q.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축의금을 줄여도 되나요?

A. 참석 여부에 따라 얼마를 보내야 한다는 공식규칙은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인지와 과거에 주고받은 경조사비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Q. 받은 축의금과 똑같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받은 금액은 상대와의 관계를 판단할 때 활용하기 좋은 현실적인 참고기준입니다.

Q. 부의금과 조의금은 완전히 다른 말인가요?

A. 의미의 초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는 장례를 돕기 위해 보내는 금품의 의미가 강하고 조의는 고인을 애도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일상에서는 둘 다 널리 사용됩니다.

Q. 축의금 봉투 이름은 어디에 쓰나요?

A. 일반적으로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적습니다. 회사 사람이라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이 많다면 회사명이나 부서를 함께 표시하면 좋습니다.

Q. 부의금도 계좌이체로 보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직접 조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금자명을 알아볼 수 있게 입력하고 가까운 관계라면 별도로 짧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A. 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큰 재산을 이전하면서 이름만 축의금으로 붙인 경우까지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액이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축의금·부의금에는 법이나 공식기관이 정한 공식 금액표가 없습니다.
  • 2025년 실제 축의금 이체자료에서는 평균이 11만7천원이었습니다.
  • 금액별로는 5만원 42.3%, 10만원 39.7%로 두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 금액은 친밀도·참석 여부·과거 경조사·공동 부조·개인 형편 순서로 생각하면 결정하기 쉽습니다.
  • 15만원처럼 5만원 단위가 아닌 금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축의금·부의금 봉투 이름은 일반적으로 뒷면 왼쪽 아래에 적습니다.
  • 참석하지 못한다면 계좌이체로 전달해도 되며 가까운 관계라면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고액의 가족 간 재산이전은 별도의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때문에 고민될 때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하는지부터 찾기보다 상대와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참석 여부와 과거에 주고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형편에서 부담되지 않는 금액을 고르면 훨씬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이 글에서 제시한 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등의 금액은 법이나 공식 예절기관이 정한 의무 금액이 아니라 최근 실제 축의금 송금자료와 일반적인 생활관행을 참고해 판단하기 위한 범위입니다.

경조사 관행은 지역과 연령, 가족·직장문화, 관계의 깊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비나 주변 사람의 금액만 맞추려다가 생활에 부담이 생길 정도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부분은 2026년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조금과 부모·자녀 사이의 큰 재산이전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액의 금전이나 자산을 결혼을 계기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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