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비, 경·중·대보수 지원금과 신청방법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거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적은데 오래된 본인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면 월세지원 대신 집을 고치는 방식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주택의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상태 등을 조사해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필요한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으로 받아 원하는 공사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LH가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수선범위와 공사내용을 정한 뒤 실제 개보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이 100%, 90%, 80%로 달라지고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가구에는 일반 수선한도와 별도로 추가지원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우리 집이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지원액을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90%·80%를 차등 적용하며 수선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입니다.
-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의 편의시설비, 침수우려가구는 최대 350만원의 침수방지시설비를 별도로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0분 | 👤 추천 대상: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급자·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부모님 주택 개보수를 알아보는 가족
목차
1.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제도일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임차료를 기준으로 주거비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본인 또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그 집에서 생활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라면 자가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LH는 자가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소유권,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를 조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가운데 필요한 범위를 결정하고 주택개량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선유지급여는 집주인에게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형태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2.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이 금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얼마까지 지원될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범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금액 | 수선주기 | 대표적인 수선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단순 시설교체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등 성능개선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욕실·주방·구조개선 등 |
표의 공사항목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수선범위는 주택의 노후상태와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590만원·1,095만원·1,601만원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각 보수범위의 수선비용 기준금액입니다.
4. 소득에 따라 실제 지원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대보수 대상이라고 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예를 들어 대보수 기준금액 1,601만원을 단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0% 적용: 최대 1,601만원 기준
- 90% 적용: 최대 1,440만9천원 기준
- 80% 적용: 최대 1,280만8천원 기준
실제 공사비는 조사된 주택상태와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계산한 최대금액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제주 본섬을 제외하고 해당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5. 어떤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수선유지급여는 집을 보기 좋게 바꾸는 인테리어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의 안전과 성능,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중심입니다.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과 시설정비, 단순교체 등 비교적 가벼운 보수가 중심입니다. 도배와 장판, 일부 편의시설 교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호와 단열, 난방공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과 주요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붕이나 욕실, 주방개량 등 규모가 큰 공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지는 신청자가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LH의 주택 노후도 조사와 수선계획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6.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가구 추가지원은?
일반 경·중·대보수 한도와 별도로 주거약자를 위한 추가지원도 있습니다.
| 구분 | 추가지원 한도 | 주요 내용 |
|---|---|---|
| 장애인 | 최대 380만원 | 단차제거·문폭확대·안전손잡이 등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최대 50만원 | 주거약자 편의시설 |
| 침수우려가구 | 최대 350만원 | 차수판·침수경보장치·역류방지장치 등 |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 편의시설비를 이중으로 받는 방식은 아니며 장애인 추가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침수우려가구는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 홍수피해예상지역, 저지대의 반지하주택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주택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7. 수선주기가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보수범위별 수선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주기 안에 한 번 실시합니다.
-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예전에 수선유지급여로 공사를 받았다면 이번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 수선의 보수범위와 시행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당 연도에 새롭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 가구라고 해서 바로 그해 공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 시행될 수 있으며 연간 사업물량과 우선순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8. LH 수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수선유지급여는 신청자가 업체를 불러 먼저 공사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 주택조사: LH가 실제 거주 여부와 소유권, 주택 노후상태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 선정: 해당 연도 수선대상과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 개보수 공사: LH가 공사비를 결정하고 수선을 시행합니다.
- 점검·평가: 공사 후 주택상태와 만족도 등을 확인합니다.
LH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안내를 받았다면 방문일정을 조정해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긴급한 누수·파손도 기다려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연간 수선계획과 수선주기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상황에서 다음 수선주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관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천재지변에 따른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노후화로 파손돼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심각한 누수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
- 수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경우
현재 지붕 누수나 구조물 파손처럼 안전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정기 수선주기만 확인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긴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신청할까?
아직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 수급 여부 및 자가가구 수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미 주거급여 수급 중인 자가가구라면 별도의 현금성 수선비 신청서를 먼저 내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수선주기가 도래했는지와 주택조사·연간 수선계획에 포함되는지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집이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601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수선유지급여는 실제 공사로 지원됩니다.
- 원하는 인테리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주택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을 기준으로 공사범위를 정합니다.
- 590·1,095·1,601만원을 모두 전액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소득구간에 따라 80~100% 차등지원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을 놓치는 것: 일반 보수한도와 별도로 편의시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누수·파손인데도 정기주기까지 기다리는 것: 긴급보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집 소유 여부만으로 탈락하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Q. 2026년 경보수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기준금액은 590만원이며 수선주기는 3년입니다. 실제 적용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금액의 80~100%로 달라집니다.
Q. 중보수와 대보수는 얼마인가요?
A. 중보수는 기준금액 1,095만원에 수선주기 5년, 대보수는 1,601만원에 수선주기 7년입니다.
Q. 대보수 대상이면 1,601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1,601만원은 대보수의 수선비용 기준금액입니다. LH가 주택상태와 수선계획을 바탕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며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Q. 장애인이 살고 있으면 얼마를 추가로 지원받나요?
A. 장애인 주거약자 편의시설은 일반 보수범위의 지원상한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자도 추가지원이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 보수한도와 별도로 최대 50만원의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반지하라면 침수방지시설도 지원되나요?
A.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저지대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주택이라면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등의 설치비를 최대 35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수선받았어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의 수선주기가 있어 과거 어떤 범위의 수선을 언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심한 누수가 생겼는데 수선주기가 남아 있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누수·동파, 구조적 파손, 재해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긴급보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는 노후도를 조사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는 590만원·3년, 중보수는 1,095만원·5년, 대보수는 1,601만원·7년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90%·80%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을 별도로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선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LH가 주택조사와 수선계획을 거쳐 실제 개보수를 진행합니다.
- 심한 누수·파손·재해처럼 긴급한 경우에는 정기 수선계획과 별도의 긴급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고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먼저 자가가구 수급대상인지 확인한 뒤 주택노후도 조사와 수선주기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함께 살거나 침수위험이 있는 주택이라면 일반 경·중·대보수 외 추가지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가가구 수선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경·중·대보수 기준금액은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공사범위와 비용은 주택노후도, 소득인정액, 과거 수선이력과 연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선정된 해가 아닌 다음 연도 이후 수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심한 누수나 구조물 파손처럼 긴급한 문제가 있거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선주기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LH에 현재 주택상태와 과거 수선이력을 설명해 실제 적용 가능한 지원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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