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차이,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비교
부모님 연금을 알아보다가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보게 되면 이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 다 매달 지급되고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대상인지부터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조건을 가장 먼저 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급 상한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이 65세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140만원·224만원, 기초연금 247만원·395만2,000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종료되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부가급여는 자격에 따라 계속 확인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1분 | 👤 추천 대상: 중증장애인 가족·65세 이상 부모님의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보호자
목차
1.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두 연금 모두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처음 확인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
| 우선 조건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만 65세 이상 |
| 소득·재산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확인 | 본인·배우자 소득·재산 반영 |
| 급여 구조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연금액 |
| 65세 이후 | 기초급여 종료, 부가급여 별도 확인 | 신청 후 자격 충족 시 지급 |
쉽게 말하면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와 경제상황을 함께 보고, 기초연금은 연령과 경제상황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실제 세부 계산방식까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비교하겠습니다.
2. 2026년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연령: 신청월 기준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등록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수급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장애인연금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원 이하
여기서 140만원·224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3. 2026년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장애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이후 소득·재산 수준을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395만2,000원 이하
기초연금을 설명할 때 흔히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청자가 자신의 월급순위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재산 조사에서 배우자 관련 자료가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선정기준액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
| 제도 | 가구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별도 필수조건 |
|---|---|---|---|
| 장애인연금 | 배우자 없음 | 140만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장애인연금 | 배우자 있음 | 224만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기초연금 | 단독가구 | 247만원 | 만 65세 이상 |
| 기초연금 | 부부가구 | 395만2,000원 | 만 65세 이상 |
표만 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받기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처음부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선정기준액 숫자만으로 유불리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 2026년 실제 지급액은 얼마일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각각 20%가 감액돼 최고액 기준으로 1인당 27만9,760원이 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연령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 여부 등에 따라 월 3만원부터 최대 43만9,7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은 34만9,700원’이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기억하기보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될 수 있고,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국민연금 수급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소득인정액은 두 제도가 똑같이 계산될까?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세부 공제액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근로소득 공제
2026년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에서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2026년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볼까?
장애인연금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기초연금 역시 재산과 부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등을 반영하지만 세부 적용항목을 포함해 제도별 계산기준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모의계산과 실제 조사를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7.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이 부분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족이 미리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가까워지면 신청시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도 65세 도래 전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급여도 없어질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종료된다고 장애인연금 관련 급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수급유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도 주민센터에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후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최대액으로 동시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별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과 수급유형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단순히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기초연금 + 해당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구조를 개인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9. 주민센터·복지로 신청은 어떻게 할까?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한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금융계좌 확인자료
- 사회보장급여 관련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재산 확인자료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자료 등
행정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의 가구구성이나 재산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40만원은 월급 14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14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단독가구 247만원도 월급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247만원 역시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이 신청연령이 아니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기초급여는 종료되지만 부가급여는 수급유형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 자격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탈락으로 나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해보는 참고도구입니다. 실제 공적자료와 공제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40만원, 있는 경우 224만원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입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모두 감액 전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 두 제도 모두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지만 근로소득 공제 등 세부 계산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개인의 수급유형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월급이나 집 한 채 같은 한 가지 조건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예금·주택·임차보증금·자동차·부채 등을 함께 정리한 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만 소득공제와 재산산정, 감액방식 등 세부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한 제도의 모의계산 결과를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항상 최대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기초연금도 부부 동시수급, 국민연금 급여와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의 해당 연도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특히 65세가 가까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시기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변동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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