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얼마 받을까? 일반급여와 부모 함께 6+6 기준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실제로 가장 먼저 계산하게 되는 것은 휴직기간보다도 매달 들어오는 급여입니다. 몇 달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지 알아야 생활비와 대출, 보육비까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과 4~6개월, 7개월 이후의 지급률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여기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이른바 6+6 특례를 적용받아 첫 6개월의 급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6+6이라고 해서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가운데 공통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자체를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일반 급여 → 6+6 적용 여부 → 휴직기간 연장조건 → 신청시기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최대 160만 원입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에 월 최대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1분 | 👤 추천 대상: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육아휴직을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6+6 적용 여부가 궁금한 근로자
목차
1.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것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보험 급여까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개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은 100%가 300만 원이더라도 상한액 때문에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6개월에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는 과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기간에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중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3.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월 통상임금과 해당 기간의 지급률을 먼저 계산한 뒤 상한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이라면
| 기간 | 단순 예상액 |
|---|---|
| 1~3개월 | 월 약 180만 원 |
| 4~6개월 | 월 약 180만 원 |
| 7개월 이후 | 월 약 144만 원 |
통상임금이 월 400만 원이라면
| 기간 | 상한 적용 후 예상액 |
|---|---|
| 1~3개월 | 월 250만 원 |
| 4~6개월 | 월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월 160만 원 |
따라서 월급이나 세후 실수령액만 보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임금구조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4.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은 어떤 제도일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기존에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많이 알려진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 육아휴직급여를 더 높게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요건을 충족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돼 있던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실제 달력상 서로 겹쳐야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처럼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5. 6+6 첫 6개월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공통기간에 따라 월별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 6+6 적용 개월 | 1인당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통상임금이 각 상한액보다 충분히 높고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 6개월 전체가 특례 적용된다면 한 사람 기준 최대 2,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6개월째에 450만 원’이라는 표현을 매달 4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한은 월별로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5개월째 상한이 4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급여가 4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6. 부모가 순차적으로 써도 6+6이 적용될까?
가능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가운데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입니다.
예시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하고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을 사용했다면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경우 6+6 특례는 최대 3개월분까지 판단하게 되고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순차 사용에서는 먼저 육아휴직한 부모가 처음부터 미래의 6+6 금액을 전부 받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6+6 적용요건이 확인되면 첫 번째 부모에게 발생하는 추가 차액도 함께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7. 육아휴직은 언제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근로자 한 사람에게 1년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등 법에서 정한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장하려면 추가 6개월을 신청하는 시점에 배우자가 이미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1년 6개월 휴직 연장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초기 급여 특례이고, 1년 6개월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휴직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8.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매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월분을 모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했는지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확인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사실과 휴직 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별도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에서는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같은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1년 6개월 연장처럼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용기간을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150만 원보다 적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창업·조기복직·퇴사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다만 이 기준 아래라고 해서 모든 소득활동이 자동 허용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인지 등 실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휴직 중 소득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부여한 원래 회사에서 휴직 중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것인지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아르바이트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처음 3개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은 월 25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인 약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Q. 6+6을 이용하려면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하거나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사용하는 순차 방식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6+6이면 첫 달부터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상한은 1개월째 250만 원, 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Q.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무조건 2,000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2,000만 원은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사용하고 각 월의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인 경우 월별 상한을 단순 합산한 최대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각자의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모 중 한 명이 12개월, 다른 한 명이 3개월만 사용하면 6+6은 몇 개월 적용되나요?
A.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의 공통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대 3개월분까지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도중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으면 6+6이 중단되나요?
A.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생후 18개월 이내라는 제도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도중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의 6+6 적용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배우자도 1년 6개월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부모는 다른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월 신청할 수도 있지만 수개월분을 모아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는 신청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 월 150만 원 미만의 부업은 무조건 괜찮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이 있지만, 그 이하라도 육아휴직의 취지와 실제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사실은 신청할 때 신고하고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입니다.
-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최대 160만 원입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연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6 상한액은 첫 6개월 동안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부모는 동시에 휴직하지 않아도 되며 순차 사용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중 공통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6+6 특례를 적용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자 몇 개월을 쓸지만 먼저 정하지 말고 자녀의 생후개월, 각자의 통상임금, 육아휴직 시작일과 순서를 한 표에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급여가 적용되는 기간과 6+6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시점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휴직기간이 한 달에 미치지 않는 경우의 계산은 개인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특례이며, 1년 6개월 연장은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등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므로 두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취업·창업이나 별도 소득활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실제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과 소득뿐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형태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휴직 일정과 급여를 확정하기 전에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개인별 적용이 애매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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