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과 계속고용장려금 차이, 최대 1080만원 신청방법
60세가 넘은 숙련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거나 새로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과거보다 늘어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반면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미 정년을 운영하던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합니다.
지원액 차이도 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이고,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했으니 어느 지원금이든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보기보다 사업장의 정년제도와 고령자 증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년을 초과해 근무한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두 제도 모두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정년제도 유무 → 고령자 증가 여부 → 근속기간 → 지원한도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1분 | 👤 추천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계속고용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목차
1. 두 고령자 지원금은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고령자 수가 늘어난 것인지, 정년 이후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한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 구분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 핵심조건 | 60세 이상 장기근속 고령자 수 증가 |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시행 |
| 정년제도 | 필수 아님 |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함 |
| 지원액 | 1명당 분기 30만원 | 1명당 분기 90만원 |
| 최대기간 | 2년 | 3년 |
정년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장기근속 직원이 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부터 살펴보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이미 정년이 있고 정년 도달 직원을 계속 근무시키려는 기업이라면 계속고용장려금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운수 및 창고·정보통신·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소매·음식숙박·금융보험·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부 주점·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 근로자는 모두 계산에 포함될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원인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분기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이번 달에 새로 채용했다고 해서 바로 그 분기의 지원인원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외국인이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고령자가 얼마나 늘어야 지원받을까?
지원금의 핵심은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작년 말 직원 수와 현재 직원 수를 한 번 비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과거 평균을 계산하는 기간은 사업 운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 운영기간 | 과거 고령자 평균 산정기간 |
|---|---|
| 4년 이상 |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
| 2년 이상~4년 미만 | 사업 시작일부터 최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
| 1년 이상~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
예를 들어 과거 고령자 월평균이 5명이고 신청 분기 월평균이 7명이라면 증가한 2명이 지원금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른 지원한도까지 적용해 결정합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얼마 받을까?
지원금은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이며 최대 2년 동안 지급됩니다.
한 명이 8개 분기 동안 계속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최대 지원액은 30만원 × 8개 분기 = 240만원입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1명당 지원액 | 분기 30만원 |
| 최대 지원기간 | 2년 |
| 1명 최대 단순 계산 | 240만원 |
다만 실제 지원인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가운데 작은 수가 지원한도이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6.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없던 회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갑자기 정년을 만들고 바로 연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 지원대상 사업주가 해당하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등 별도 사업주 요건도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제도 시행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 실제 계속고용돼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정년 연장·폐지·재고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고용장려금에서 인정하는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구두로 근무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년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
기존에 운영하던 정년 규정을 없애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자체는 유지하되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희망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상실처럼 노사가 합의한 합리적인 제외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시행일을 명시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도 인사규정이나 운영규정 등에 제도를 명확히 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8. 계속고용장려금은 최대 얼마 받을까?
계속고용제도로 고용이 연장된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월로 환산하면 3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 3년 동안 모든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90만원 × 12개 분기 = 최대 1080만원입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 1명당 지원액 | 분기 90만원 |
| 최대 지원기간 | 3년 |
| 1명 최대 단순 계산 | 1080만원 |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가운데 작은 수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과거 자료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다면 현재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4년부터 최대 3년으로 연장됐고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9. 고용24에서는 어떻게 신청할까?
두 지원금 모두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24의 메뉴 위치는 두 제도가 다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24에서 기업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메뉴의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공고하는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은 해당 신청 분기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의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신청기한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지원대상 근로자 명부
- 신청 분기 임금대장 등 확인자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운영규정
- 재고용 유형이라면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근로·임금 관련 자료
특히 계속고용장려금은 실제로 정년을 운영해왔는지와 계속고용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직전에 과거부터 정년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을 소급해 만드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1. 사업주가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 회사에 기존 정년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정년이 없다면 60세 이상 장기근속 고령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년이 있다면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속고용을 계획한다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지원제외 근로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른 지원인원 한도를 계산합니다.
- 지원대상 분기의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두 지원금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금액만 비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인사제도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정년제도가 없는데 계속고용장려금을 준비하거나, 기존 정년을 운영하고도 고령자 증가만 보고 고용지원금만 찾으면 자신의 사업장에 더 맞는 제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분기에서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령자 수 증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Q.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한 명당 얼마인가요?
A. 증가한 지원대상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 지원합니다. 모든 요건을 8개 분기 동안 충족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명당 최대 240만원입니다.
Q. 계속고용장려금은 2026년에도 최대 3년인가요?
A. 그렇습니다. 지원기간은 2024년부터 최대 3년으로 연장됐으며 2026년에도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 지원하는 기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Q. 계속고용장려금 한 명당 최대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A. 1명당 분기 90만원을 12개 분기 동안 모두 지원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최대 10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속고용 기간과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정년이 없는 회사도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맞습니다.
Q. 정년이 없던 회사가 지금 60세 정년을 만들고 바로 65세로 연장하면 지원되나요?
A.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런 방식으로 새 정년을 만들고 즉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아무 직원이나 선택해서 재고용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재고용제도가 적용돼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인 재고용 제외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근로자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직접 받나요?
A.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 유지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각 제도의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서로 다른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1년을 초과해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한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 후 재고용으로 구분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장려금을 3년 모두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입니다.
- 신청 전에는 고용24에서 정년제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령자 수 증가와 신청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에 60세 이상 직원이 있다면 먼저 “몇 명이나 있는가”보다 정년을 운영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년이 없다면 고령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살펴보고, 정년을 오래 운영해왔다면 정년 도달 직원의 계속고용 방식과 장려금 요건을 검토하면 두 제도를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고용보험 성립기간,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과거 고령자 수,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기존 정년 운영기간과 계속고용제도 도입방법 등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고용장려금과 요건이 겹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신청할 때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 근로자와 신청기한이 맞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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