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재산 기준과 최대 지급액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과 함께 가장 많이 확인하게 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며 신청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기초연금은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처럼 재산 한 항목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월 최대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재산이 얼마까지 괜찮은가?”만 찾기보다 나이·직역연금 제외 여부 → 소득 → 재산 → 소득인정액 → 감액 여부 순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3줄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개인별로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거나 국민연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2분 | 👤 추천 대상: 만 65세 전후로 기초연금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는 분
목차
1. 2026년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나 연금 종류에 따른 예외·특례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받으니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여기서 247만 원이나 395만 2,000원은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같은 실제 소득에 집·예금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월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상시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일정 요건의 무료임차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주택가격이나 예금액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과 금융재산에 일정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집이 3억 원이면 안 된다”, “통장에 5,000만 원이 있으면 탈락한다”처럼 한 가지 재산금액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근로소득이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개인별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0.7 ×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예를 들어 월 상시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16만 원을 빼고 남은 84만 원의 70%인 약 58만 8,000원이 근로소득 부분에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 금액에 추가로 합산됩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단순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집·예금 같은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뀔까?
재산을 계산할 때는 거주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부채가 있다면 재산 산정 과정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예를 들어 집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집의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얼마나 공제받는지, 예금은 얼마인지, 인정되는 부채가 있는지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6. 자동차와 회원권이 있으면 불리할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는 정해진 재산 평가방식에 따라 반영됩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 등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처럼 연 4%만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정해진 회원권 역시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액을 소득환산액에 크게 반영합니다.
자동차는 차령이나 차량가액, 장애인 사용 여부 등 예외가 존재하므로 차량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보다 실제 차량가액과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고, 국민연금 수령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 자체가 연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도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으니 기초연금이 안 된다”처럼 국민연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와 A급여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월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여러 감액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 합계 최대액은 2026년 기준 55만 9,52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전체가 바로 없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수급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얼마가 지급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9.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10.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65세가 되었거나 신청 가능한 달인지 확인합니다.
- 직역연금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구분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월 소득 — 근로·사업·연금·재산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 일반재산 — 주택·토지·건물·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 부채 —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액 가능성 —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 동시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포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함께 계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Q. 예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 등을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금잔액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Q.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일반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등에 해당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가액과 예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대상이면 각각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경우 2026년 부부 합계 최대액은 55만 9,520원입니다.
Q. 만 65세가 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 지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생일 한 달 전부터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 집이나 일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집이 있으니 안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니 못 받는다”처럼 한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먼저 자신의 월소득과 주택·금융재산·부채를 대략 정리한 뒤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스스로 포기하기보다 실제 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판정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근로소득 공제액 등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는 소득 종류, 부동산 평가액, 금융재산, 인정부채,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과 재산 변동 등 여러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만으로 최종 수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거나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부근이라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활용하고,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일 현재의 최신 선정기준과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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