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퇴직소득세 절세 팁
퇴사를 앞두면 마지막 월급보다 먼저 궁금해지는 금액이 퇴직금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기는 하지만, 막상 지급내역을 받았을 때 예상했던 금액과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총 계속근로일수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나 제외기간이 있으면 예상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이후 바로 찾을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만 계산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지급대상인지부터 IRP가 필요한지,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하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 ⏱️ 읽는 시간 약 12분 | 👤 추천 대상: 퇴직금 예상액·평균임금·IRP 수령·퇴직소득세가 궁금한 근로자
목차
1. 퇴직금은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계약만료인지와 같은 퇴직 사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날만 더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며,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1년에 아주 가깝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면 대략적인 기억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3개월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기간이 92일이라면 임금총액을 근무한 날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92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만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역시 지급 형태와 산정 기준에 따라 반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제외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해서 단순 계산한 낮은 금액이 항상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은?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
흔히 ‘1년 일하면 한 달치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표현하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과 정확한 재직일수를 이용합니다.
근속기간이 정확히 5년이라면 간단하게 1일 평균임금 × 30일 × 5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퇴직일이 입사일과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총 재직일수로 계산해야 예상액이 더 정확합니다.
4. 예상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면?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해 단순한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계속근로기간: 정확히 5년이라고 가정
먼저 1년분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원 × 30일 = 3,600,000원
근속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퇴직금은 약 18,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사례는 계산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정확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는 경우
월급과 평균임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보고 예상액을 잡으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출근일수로 나누는 경우
평균임금의 분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정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실제로 출근한 근무일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과 실제 입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계산한 법정 퇴직금과 통장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처리되는 시점도 달라집니다.
6.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내부 정산 때문에 무조건 한두 달 뒤에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과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합의한 경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뿐 아니라 회사에서 안내한 퇴직급여 예상액, 지급 예정일, IRP 계좌 제출기한을 같이 메모해두면 이후 확인하기 편합니다.
7.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할까?
현재는 예외사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없었다고 해서 퇴직할 때 반드시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만 적용받던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IRP 수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예외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정해진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퇴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2026년 9월 시행 고시에서도 IRP 이전 예외금액은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일반통장으로 받아도 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금액이 예외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질까?
IRP의 세금 혜택을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는 대신 계좌에서 실제로 자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까지 계좌 안에서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을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방식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수준 | 일시금 대비 감소 효과 |
|---|---|---|
| 10년 이하 | 70% | 약 30% 감소 |
|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 약 40% 감소 |
| 20년 초과 | 50% | 약 50% 감소 |
특히 20년 초과 수령분에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2026년부터 반영된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작성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든다’는 설명만 보면 현재 장기수령 구조를 전부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오랫동안 묶어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생활비나 주택자금, 부채상환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현금과 노후자금을 따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9.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는 퇴직금과 같은 혜택일까?
IRP를 설명할 때 퇴직금 수령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한꺼번에 언급되면서 두 혜택이 같은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 자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 추가납입금과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반면 본인이 별도로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기준 연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 15%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등 | 12% |
여기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한 체감 환급률을 16.5% 또는 13.2%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법상 소득세 세액공제율 자체와 구분해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0. 퇴직금을 바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어떻게 판단할까?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시금이나 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인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과 노후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 후 생활비 공백이 크거나 고금리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세금 절감만 보고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현금 규모부터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노후자금으로 남길 수 있는 경우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는 돈이라면 IRP 안에서 운용하면서 연금수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과 장기 연금수령에 따른 세 부담 감소를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 안에서도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투자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IRP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과 ‘IRP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A. 정확한 방식은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총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Q.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Q.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일시금보다 낮은 수준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이전한 금액 자체와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별도로 납입한 연금계좌 금액 가운데 법에서 정한 범위에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특별한 사정에 따른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입·퇴사일과 총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평균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었는지부터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 현재 퇴직금은 예외가 없다면 일반통장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IRP 의무이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시점을 늦출 수 있고, 연금수령 시 수령연차에 따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이전액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받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퇴직일이 정해졌다면 급여명세서와 입사일·퇴사일을 준비해 예상 퇴직금을 먼저 계산하고, 회사가 안내한 금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IRP 계좌가 필요한지와 퇴직 후 바로 사용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면 수령방법을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주의사항 및 안내
퇴직금 계산은 근로형태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 휴직·휴업기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단순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IRP의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과 연금수령 세율은 세법상 요건과 실제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도 세금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혜택으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퇴직을 앞두고 금액 차이가 크거나 평균임금 산정에 휴직·수당 등 복잡한 요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IRP 인출과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및 가입 금융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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